비자팁코리아 업무 가이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한국 비자·체류 업무 가이드

비자 신청부터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취업활동 허가까지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용 방법
3단계로 업무를 해결하세요
1
업무 선택
아래에서 처리할 업무를 클릭하세요. 비자, 등록, 연장 등 6가지 업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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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안내
탭을 클릭하며 단계를 따라가세요. 체크리스트로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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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참고
각 단계 하단 링크로 상세 블로그 글을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단계별 업무 가이드
업무를 선택하세요

업무를 선택하면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 → 완료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자(사증)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로,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받습니다. 체류자격은 입국 후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F-4 비자로 입국하면 체류자격도 F-4(재외동포)가 됩니다. 비자는 입국 시 소멸되고, 체류자격은 국내 체류 내내 유지됩니다.
91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금융 서비스, 건강보험 가입, 핸드폰 개통 등 각종 생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 금지 제재가 부과되며(1년 미만 불법체류 시 1년, 1년 이상 시 최대 10년 입국 금지),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완료하세요.
불가합니다. 단기방문(C-3) 자격은 관광·방문 목적으로만 체류가 허용되며, 어떠한 형태의 취업 활동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강제퇴거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 F-4, H-2 등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재발급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1매, 수수료이며,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가 변경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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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무부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요건과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